상장 폐지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공통적으로 장외 종목으로 분류되어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의미는 다르며,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용어 정의
1) 비상장 주식
: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, 개인간 거래로 이뤄지는 주식
예시)야놀자, 비바리퍼블리카, 컬리, 케이뱅크 등
2) 상장 폐지
: 기업이 자신해서 상장 폐지를 신청하거나,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상장 자격을 박탈한 주식
예시) SK브로드밴드, 맘스터치 등
* 거래소 상장폐지제도
: 상장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
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면 7일 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,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은 기간 내 개선계획 등을 심의해 최종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
* 상장 폐지 사유
: 거래소가 영업정지,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각, 장기적/반복적 공시의무 위반, 횡령배임,
코스피시장 시가총액 50억원 미만, 코스닥 시가총액 40억원 미만, 5년 연속 영업손실 등
→ 폐지 사유에 속할 경우, ‘관리종목’ 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리게 되며,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,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며, 정리매매 기간에는 30% 전후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, 주가의 변동폭이 심할수 있음
2. 매매 방법
: 비상장 주식, 장외 종목 거래소에서 매매 가능함
: 사고자 하는 종목이 거래 가능한 매물로 올라와 있다면, 가격과 수량 확인 후 거래 가능
* 장외 종목 거래소 종류
①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소 : 삼성증권 계좌를 통한 직접 거래 이루어짐
② 서울거래 비상장 거래소 :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짐
③ 코넥스 KONEX _Korea New Exchange 시장
: 코스닥, 코스피 시장보다 상장 문턱이 낮아 중소기업 상장 및 거래가 이루어짐
: 상장 자격은 자본금 5억원 이상, 연 매출 10억원 이상,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.
④ K-OTC 시장
: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 시장
: 코스피,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에 미달되거나,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
: 상장 폐지된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환금할 기회가 될 수 있음
: 증권 계좌 개설 시, 누구나 거래 가능
: 기업분석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, 거래량도 많지 않기에 종목의 시세가 현재 가치에 맞는지 투자자 개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음
3. 거래수수료
: 일반적으로 매도금액의 0.43 % 가 수수료로 부과되며, 이벤트 등으로 수수료 없는 거래소도 있음
4. 양도소득세
: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,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음
: 비상장 주식의 경우, 중소 기업 유무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10 % 대기업은 20 % 의 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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